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 강사 원천징수 박성태 | 2024-04-12

당사는 직원 외국어 교육을 목적으로 외국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하고 강사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거주자와 비 거주자일 경우 각각 강사료에 대한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원천징수하시면 되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되지만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조세조약 체결여부에 따라 국내세법이 아닌 조세조약상의 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