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현금보상금에대한증빙 그랜드하얏트인천 | 2024-04-09

고객이 호텔 화장실 물기로 인해 넘어져 상해를 입었는데, 병원비 및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현금을 요구합니다.
현금을 지급 하고 장부에 기록 할 때, 반드시 증빙자료로 갖추어야 할 것이 있는지 문의 합니다.
답변
피해보상금 지급시 해당 고객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여 거래내역을 남겨놓고 관련 상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갖추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