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안세회계법인 삼보프라텍 | 2024-04-08

특수관계법인인 해외업체에 견본품(샘플)을 3백만원 정도 직추출하고 '무상거래'로 면장 신고하였습니다.
국내거래일경우에 견본품 무상거래는 부가세 신고대상이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해외 특수관계법인도 무상거래, 견본품 지급일경우,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 하지않아도 상관없는지요?
답변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귀사의 의견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아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