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교수가 일시적으로 방문하여 학술관련 강연을 하고 그에따른 항공료와 강연료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원천징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일본인 비거주자가 국내에 방문하여 일시적으로 강의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한ㆍ일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183일 이상을 국내체류하지 않는 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