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계장치 일부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 및 회계처리 방법 국림피엔텍(주) | 2024-04-03

안녕하세요

사내 일부설비를 매각할려고 하는데, 계약서 1월~12월 1년이내 정산하기로 약정 했습니다.
매월10,000,000원씩 정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매출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하는데 발행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경우 회계처리를 12회분할로 해도 상관없는지요?
1개의 유형자산을 12 회걸처 매각대금 처리시, 회계처리시 일시 대체가 아닌
매월 입금 시점에 매출 계산서 별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답변
재화는 소유권 이전시점이 공급시기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됩니다. 다만 인도일부터 최종할부금을 지급받는 날이 1년이상이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됩니다.
귀사의 경우 1년이내이므로 장기할부판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시설을 이전하는 시점에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하며 매출인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