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출판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해외에 있는 출판사에 국내 저작권를 수출하면서 저작권료를 에이전시를 통해 수령하였습니다.
국내 에이전시에서 수수료 20%를 제외하고 당사에 송금을 해 주었는데 이러한 경우 국내에이전시 수수료를 영세율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과세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 통칙 11-26-1
11-26-1 [ 수출입알선용역의 영세율 적용 ]
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1998.08.01 개정)
위의 내용을 해석할때 어떤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첫째, 국내에서 해외업체의 수출알선용역을 도와주고 해외업체로 부터 대금을 수령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둘째, 에이전시에서 국내업체의 해외수출알선을 도와주고 외화로 수령후, 에이전시 수수료를 제외하고 국내업체에게 송금한 경우 수수료 부분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받을수 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내 에이전시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기업의 수출입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과세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해당 대행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