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 관련 문의 건(특정직원 대여금)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24-03-18

표제 건 과 같이 특정직원에게 회사가 낮은 이자율로 대여를 할 경우 법인세법(인정이자) & 원천세법(직원으로 부터 수취하게 될 이자수익에 대한)상 발생하게 되는 이슈와 처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특정A직원에게 2%이자율로 1억원을 대여 할 경우 추후 신고 납부해야 세법사항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회사와 직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특수관계자와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거래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받아야 하며, 해당 이자액과 실제로 받은 이자액과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