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가소유의 사무실 내부 인테리어 시 자본적지출 해당여부 (주)포스코플랜텍 | 2024-03-15

당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사무동 건물에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 회의실 및 휴게실을 수선하려고 합니다.

○ 사무실 및 락카룸(약 5천만원)
- 오픈형 회의공간을 별도 ROOM 형식으로 변경(당초 3EA → 변경 4EA, 1EA↑) : 출입문 설치, 타일 재시공, 공간구분에 따른 조명 및 벽면 인테리어
- 락카룸 공간 확보 후 개인별 캐비넷 지급 등(당초 5평 → 변경 9평, 4평↑) : 타일 재시공, 조명 및 벽면 인테리어

○ 사무실(약 7천만원)
-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타일 재시공, 자동문 설치, 조명 및 벽면 인테리어

자산가액의 5% 이상의 지출에 해당되는 건으로
상기의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 자본적지출없이 단순 수선비로 보아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경제적가치를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지출로 그외는 수익적지출로 반영하는데, 귀사의 경우처럼 건물자체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경제적가치를 증가시키는 수선비가 아닌 인테리어 공사비 등은 수익적지출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