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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이후 계약하는 법인의 리스차량이 8000만원 이상일 때, 연두색번호판 적용 관련 백동관세무회계사무소 | 2024-03-11

법인의 경우, 2024년 이후 비사업용 승용차를 취득할 때, 취득가액이 8000만원 이상일 경우,

연두색번호판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스차량의 경우, 8000만원의 기준이 리스계약서 상의 차량가액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성실신고사업자 및 복식부기의무자도 법인과 같은 기준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차량의 연두색번호판 적용기준 등은 세법사항이 아니므로 저희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등의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