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 대하여 최근 5개년사이의 누락분에 대하여 수정신고하려 합니다.
1.대상연도는 어떻게 되는지
- 2003년도분부터 2007년도분까지 5개년분을 수정신고하려 합니다.
2. 신고방법과 신고서 양식은 어떻게 되는지?
- 2003년도~2007년도분까지 모두 각각 별지40호 서식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서로 하고
신고구분에 경정신고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는지?
- 신고서 작성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는지 여부?
답변
1.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한 환급신청은 부과제척기간(5년) 내에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03년분부터 가능합니다.
2. 과거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한 경정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공제관련 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예규] 서면1팀-157, 2005.02.01
【질의】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근로자가 1999∼2003년 귀속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누락한 소득공제에 대하여 고충청구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공제(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음.
1. 1999년 귀속근로소득세의 경우 고충청구기한은 언제인지(2005.5.31.까지 인지, 2005.5.15.까지 인지, 2005.2.10까지 인지 여부).
2. 2003년 귀속근로소득세의 경우 경정청구시 구비서류는(2003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공제관련 영수증, 경정청구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임의작성한 경정청구내역표 등).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고충민원의 신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없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이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 3 각호의 내용을 기재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와 경정청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원천징수영수증, 경정청구사유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