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콘도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용역사에서는 콘도의 실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용역사에서 발생한 비용중 월 관리용역비를 제외한 출장비, 식비, 기타 실비정산적인 비용에 대해서도 영수증을 첨부하여 당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용역사와의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귀사와 용역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용역관리비에 포함시킬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면 되며, 세법상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귀사가 용역회사와 관리업무 전반에 걸친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용역회사가 관리용역비외의 기타비용도 관리용역비와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