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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 수당 관련 질의 경희의료원 | 2024-01-16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 수당 관련 질의

1. 소득세법 개정 내용 (2024.1.1.부)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2. 질의 사항
가. 현황
- 단체협약 사항에 근거하여
1) 본원은 월 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 지급 : 육아휴직 기간 지급 (현재 과세)
2) 사학연금 본인부담금 대납 : 육아휴직 기간에 대납
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대납 : 육아휴직 복직 후 대납


나. 질의사항
첫째, 개정 내용 중 “정관 또는 규칙”에 정관이 아닌 사내 보수규정 또는 단체협약사항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둘째,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 적용이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 의 금액 범주는 어디까지인지, 현재 본원이 육아휴직기간에 지급하고 있는 월50만원 금액 전액 비과세 처리해도 되는지의 유무

셋째, 육아휴직수당 지급 외 사학연금 건강보험료 대납분의 비과세 적용여부
답변
1.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서 사무직원의 보수 등을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도 대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사내보수 규정 등도 규칙 등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과세당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은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인데,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해당 금액의 구체적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 건강보험료 대납분은 비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