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판매촉진비 대상 여부 한미상사 | 2024-01-15

언제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1.당사의 전자기기 상품을 거래처에 공급하고 거래처는 소비자에게 정가로 판매합니다.
(구입후 등록절차를 통해 각종할인 프로그램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함)
2.각종 할인 프로그램 보상을 받기위해 소비자는 구입후 수일내에 당사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기기등록과 소비자에게 해당되는 할인프로그램를 등록합니다.
3.당사는 등록여부 확인절차후 소비자 은행계좌에 해당 할인금액을 입금합니다.

위와 같은 영업활동을 할때..
Q.적격증빙없이 소비자 등록정보만와 입금증으로 판매촉진비(판매관리비)로 회계처리 하면 되는지요?
답변
소비자 상품 구매후 홈페이지 등에 기기등록하면서 할인프로금램을 통한 보상비는 귀사의 의견대로 판매촉진비로(판매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