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연수 참가 경비 대리수령 후 여행사 지급시 처리방법 광주방송 | 2023-12-21

당사에서는 사업과 관련있는 타사의 홍보 담당자들을 초청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타사 참가자의 참가비는 각각의 회사에서 여행사의 인보이스 1인당 금액으로 부담하고, 업무편의상
당사가 해외연수 주최사로서 참가비를 입금 받아 여행사에 인보이스 총액으로 송금하였습니다.
이 경우 타사로부터 받은 참가비는 예수금(대변) 처리 후 지급시 예수금 지출(차변)하는 것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처리해도 괜찮을지요?
연수경비에 대해서는 회사도 여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않았고, 당사도 타사에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지 않고, 여행사의 인보이스와 항공운임증명서, 호텔 인보이스를 전달했습니다.
답변
1. 해외연수 관련 타회사 참가인원의 비용을 입금받아 대신 지급하는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예수금으로 반영하였다가 지급시 예수금지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공동매입의 경우 대표사업자가 지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범위내에서 참여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데, 애초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인보이스 등을 받았다면 귀사의 의견대로 인보이스와 항공운임서 등 전달하시면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