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 주차비 지원 과세 여부 비오니어코리아(유) | 2023-12-21

당사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공공주차장과 계약 후 신청자에 한해 주차스팟에 대한 비용을 매달 지불합니다.
주차장 이용에 대한 대금을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 부가세는 과세와 불공제 중 어느 타입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매입 및 유지관련 비용은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이므로, 직원의 승용차 주차관련 매입세액도 불공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