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교육 제공시 계정처리 문의 우신세이프티시스템 | 2023-12-13

당사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해외법인의 현지 채용인력 십 여명을 국내로 입국시켜 당사 사업장에서 당사의 직원들이
제품생산, 품질관리, 시험장비 사용 등에 대한 교육을 2.5개월 동안 실시 하였습니다.
이때 교육을 담당한 직원들의 임률에 교육시간을 적용하여 해당비용을 현지의 법인에 청구하려고 하는데 해당 계정과목을
어떤 것으로 처리하는게 적합할런지 문의 드립니다.

1안 : 당사는 기술료 수입이라는 회계계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로열티, 고객사로부터 받는 개발비용 등을 이 계정을 사용했는데
금번 해당인력도 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것이므로 기술료 수입(매출)계정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여부.

2안 :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을 해야 하는지 여부. (제품생산,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교육이라 영업 외
수입으로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답변
일시적으로 발생된 교육제공용역에 따른 수입은 매출보다는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