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품권 관련하여 그랜드하얏트인천 | 2023-12-12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에서 상품내역을 명시하여 쿠폰(인지세 납부 완료)을 발행 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시 : 레스토랑 치크케익 이용권

이 쿠폰 내용을 "레스토랑에서 30,000원까지 사용 가능" 으로 명시하여 판매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상품권 발행과 관련된 제반적인 사항은 세무회계상의 내용이 아니므로 저희가 답변드릴수 없으므로 상품권 발행관련 주관 부처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