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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회사 과실송금 시 발생한 원천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시공테크 | 2023-12-12

안녕하세요.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법인세 제18조의2)과 외국납부세액 공제(법인세 제57조) 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중국 자회사에 대한 과실송금 진행 시,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23년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은 100분의 95까지 익금불산입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이 때, 중국에서 원천징수 한 금액은 제18조의2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에 해당되어 제57조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때의 수입배당금액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법인세법 제16조에 규정된 배당금이나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만 해당되는데, 과실송금금액은 이익의 배당금이나 잉여금의 분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실판단은 과세관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우 외국법인세액인 경우 적용되는데 귀사가 국외에서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의 항목이 명확하지 않은데 외국법인세액이라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