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일용근로자라 하는데, 시간급이나 파트타임 등 일정근로조건으로 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이나, 그 기간이 3월 이상 계속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일정근로조건(주말근무)으로 3개월 이상이라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서면1팀-135, 2007.01.2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 파트타임 등)으로 고용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657(2006.5.22.)
질의: 1. 건설노무자가 아닌 일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 2006.1.1.∼3.31.까지 동일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무할 경우 일용근로자인지, 일반근로자인지.
2. 건설노무자가 아닌 일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 2006.1.1.∼3.31.까지 동일고용주에게 고용시,「소득세법 기본통칙」20-3에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고 하였는데 일반 일용근로자의 경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이 4월달인지.
3. 일반 일용근로자로서 평균 2∼4시간 근무하고 1월 근무일수가 4∼10일 정도이면서 5∼6개월 동일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근무할 때,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고용주에게 고용되었으므로 일반급여자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1. 질의 1, 2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3월\"이라 함은「민법」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2. 질의 3의 경우,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 파트타임 등)으로 고용계약하고 당해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동일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