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에이블씨앤씨 | 2008-10-27

항상 뻐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부가세신고서류 중 직접수출과 관련하여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는데, 이 때 세금계산서(영세율)가 발행 분도 수출실적명세서에 작성하고 있는데, 올바른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직접수출이나 대행수출의 경우는 수출실적명세서로 수출입증이 가능하므로 수출실적명세서를 영세율 입증서류로 하면 되나, 그외의 중계무역이나 위탁가공, 로컬수출 등인 경우 수출실적명세서가 아닌 별도의 입증서류(수출계약서, 내국신용장, 외국환매입증명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직접수출이 아닌 경우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수출실적명세서에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