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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비용 청구항목중 전력비,상수도요금 부분의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8-10-27

안녕하세요
당사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위탁업무를 맡고있는 회사입니다.
위탁비용의 정산사항에 전력비 및 수도료를 항목으로 정하고 부가가치세 10%를 계약상 표기해 놓았습니다.
이에 전력비 및 상수도요금을 포함하여 용역위탁비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궁금한 사안은 전력비및 상수도요금의 세금계산서 발행부분중 전력비의 전력기금과 상수도요금이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위탁비용 청구시에는 전력비와 상수도 요금 납부가 폐기물처리장의 위탁용역 업무에 포함된다 고려하여 이를(전력기금,상수도요금)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문제는 없는지 또한 예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바랍니다.
답변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하는 것이며, 수도(면세)ㆍ전기 등의 요금도 위탁용역비에 포함하여 지급받으면 총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다만, 위탁용역과 별개로 구분하여 받는다면 면세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예규]
1. 제도46015-12525(2001.8.2.)
건설사업장 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 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부가46015-1203(1995.7.1.)
사업자가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그 대가로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당해 위탁관리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용역제공자가 항목별로 별도 구분ㆍ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관리비에서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