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하는 것이며, 수도(면세)ㆍ전기 등의 요금도 위탁용역비에 포함하여 지급받으면 총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다만, 위탁용역과 별개로 구분하여 받는다면 면세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예규]
1. 제도46015-12525(2001.8.2.)
건설사업장 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 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부가46015-1203(1995.7.1.)
사업자가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그 대가로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당해 위탁관리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용역제공자가 항목별로 별도 구분ㆍ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관리비에서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