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적격증빙 및 회계처리 | 2008-10-27

안녕하세요

춘천시에서 주최하는 사회복지엑스포 참가관련입니다.
1) 참가비는 2,000,000이고, 이 중 1,200,000은 강원도성금모금회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되고
200,000은 실비용으로 강원도사회복지엑스포조직위원에서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위 두 영수증과 송금증으로 적격증빙이 되는지요?
2) 참가비를 먼저 송금하고 영수증이 뒤에 끊기므로, 송금시 선급금으로 분개하였습니다.
위 두 영수증 수취시 기부금은 기부금으로, 참가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려 합니다.
적정한 분개인지요?
답변
정부가 주최하는 사회복지엑스포 참가 관련 참가비 등은 각각 성금은 기부금영수증 수취하고 기부금으로, 기타 실비는 영수증 수취하고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참가비를 먼저 송금하고 영수증이 뒤에 끊긴다면, 송금시 선급금으로 분개후 영수증 수취시 본 계정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귀사의 의견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