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사업용토지 여부 태아건설 | 2008-10-24

항상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표제의 건과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당사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에게 금전을 대여를 했으나
그 개인이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당사는 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근저당 설정, 경매를 신청하여 낙찰을 받으려고 합니다.

** 경매신청사유: 당사의 금전을 차입한 개인 소유의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즉, 그린벨트라서 대법원 판례를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매매거래를 무효라고 판결되어 있어서 당사가 소유권 이전을 해올수 있는 방법은 경매밖에 없어서 경매를 신청하였음.

만약, 경매 신청한 토지를 당사가 낙찰을 받고 나서 해당토지를 되판다면(기간은 즉시도 될수있고,아니면 2-3년도 걸릴수 있음) 그 토지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당사에게는 사업용토지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비사업용 토지로 봐야 합니까?
관련 예규나 법전을 살펴봐도 당최 답을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답변을 주실때 즉시 매각과 2-3년후 매각으로 구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실행 그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이규정이 적용되어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된 토지라는 것이 인정되면 취득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나, 2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2년 이내에만 자금회수목적으로 매각한다면 비업무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년보다 더 오래 놔두면 다른 뜻이 있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