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실행 그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이규정이 적용되어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된 토지라는 것이 인정되면 취득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나, 2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2년 이내에만 자금회수목적으로 매각한다면 비업무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년보다 더 오래 놔두면 다른 뜻이 있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