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탁시 원천징수 대상자는? 세이디에 | 2008-02-12

당사는 “갑”으로부터 일정금액을 차입하고 분기별 분활 상환하기로 약정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당사 차입금에 대하여 다수의 기관에서 가압류가 걸려온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분활 상환 시기에 공탁처리 하려 합니다. 이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자는 다음 1,2 중 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원 채권자 “갑”
2. 공탁처리 관할 법원

만약 법원일시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1. 귀사가 차입금을 변제하면서 약정한 이자율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소득이라면 실제 귀속자인 원채권자인 갑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2. 그러나 공탁금을 예치한 후 공탁금 자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실제 귀속자인 공탁자나 원채권자인 갑이므로, 갑이 실제 귀속자라면 원천징수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 서이46013-11642, 2003.09.15
공탁물의 이자가 변제자(공탁자)의 이자소득으로 변제자의 변제금액에 포함되는지, 채권자(피공탁자)의 이자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채권자가 공탁물의 이자를 변제받을 금액의 일부로써 출급한 것인지, 채권자가 변제자의 공탁물 공탁시점부터 공탁물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이자를 출급한 것인지에 따라 이자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가려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