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구조조정에 따른 회계처리 질의 한국인포데이타 | 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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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구조조정에 따라 급여가 감소하는 금액만큼의 일정기간분을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바 해당 금액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위로금을 지급하는 날에 전체를 급여로 반영하여 처리하여야 하는바, 2안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