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의 신규등록 네슈라화장품 | 2008-10-24

주소지가 다른곳에 2공장의 신규 설립시 사업자 등록을 신규로 해야하나요?
현재의 1공장의 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면 안되는지요?
하나의 법인이 두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부가세나 법인세법상 어떤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이 본점 외에 다른 곳에 지점 등 별도의 사업장을 두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등록시 지점 등에서 발생한 매입, 매출관련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세액공제 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거래상대방 포함). 따라서 별도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시 각 사업장별 세금계산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 납부는 총괄납부신청으로 본점 등 주사무소에서 납부가능하며, 법인세법상으로도 별도의 지점 등의 회계를 독립채산하지 않는다면 특별이 고려할 사항은 없습니다.독립회계시 1년단위로 결산통합하여 회계결산과 세무신고를 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