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인이 본점 외에 다른 곳에 지점 등 별도의 사업장을 두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등록시 지점 등에서 발생한 매입, 매출관련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세액공제 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거래상대방 포함). 따라서 별도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시 각 사업장별 세금계산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 납부는 총괄납부신청으로 본점 등 주사무소에서 납부가능하며, 법인세법상으로도 별도의 지점 등의 회계를 독립채산하지 않는다면 특별이 고려할 사항은 없습니다.독립회계시 1년단위로 결산통합하여 회계결산과 세무신고를 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