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이번 부가세신고시 면세유판매가 있어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면세유 판매는 면세전용카드 결재금액 및 세무서와 울산시청에 면세환급신청을
하면 면세금액 전부를 회수하게 됩니다.
상기와 관련해 회계처리시에는
방안1)과 방안2) 중 어느것이 처리하는것이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방안1)
차변) 면세유대미수금 XXX
대변) 면세매출 XXX → 면세전용카드 결재금액
잡이익 XXX → 세무서와 울산시청 환급액
면세유공급수수료 XXX → 면세판매 관련수수료
방안2)
차변) 면세유대미수금 XXX
대변) 면세유공급수수료 XXX → 면세전용카드 결재금액 + 면세판매 관련수수료
잡이익 XXX → 세무서와 울산시청 환급액
방안1)의 경우 면세의 경우 7월 이전만 하더라도 매입계산서가 있어서 매출계산서를
발행했지만 7월부터는 매입계산서없으므로 면세매출이라는 계정을 써도 되는지?
답변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매출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이므로 1안으로 하면 됩니다. 또한 굳이 면세매출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일반 매출과 마찬가지로 \"매출\"이라는 계정으로 처리하면서 매출장 등의 보조장부에 별도로 면세에 대한 표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