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거래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8-10-24

안녕하세요. 벌써 주말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며, 주말 잘 보내세요.

이번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한가지 여쭙습니다.

토지거래는 법인세법에서 계산서의 교부없이,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보통 계산서를 주고받지 않고, 매매계약서등의 서류를 주고 받는게 일반적인데요.당사에서 택지개발등 관련해서 부가세신고시 면세사업수입으로 신고합니다.

그러면 1) 당사가 토지구입시는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문제없지만 안주고 받았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2) 만약 부가세법상이 아니고, 법인세법상으로 신고를 한다면 또한 어떻게 하는지요?
3) 취득시 취.등록세를 납부하므로 신고한것으로 갈음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법인간 토지거래시 토지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121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시 취ㆍ등록세 납부로 거래내역이 확인되므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상의 적격증빙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법인세법상으로 문제없습니다. 1번 답을 참고하세요.

3.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