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시 직원휴대폰으로 사용한 로밍서비스 이용료를 비용처리시 하려고 합니다
지출증빙을 청구내역서만 첨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외출장시 사용하는 로밍서비스는 통신비 등으로 업무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용하더라도 국내통신업체가 제공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전화요금 청구서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었다면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나 사용내역과 금액만 적힌 단순 청구서라면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