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충당금 설정건 문의사항 | 2008-10-24

퇴직충당금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추계액이 기초충당금보다 적어서 마이너스가 생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예를들면,
퇴직금추계액 기초충당금설정액 당기증가 당기감소 기말충당금
가 직원 100 110 -10 100
나 직원 200 150 50 200
다 직원 50 30 20 50

위와 같은 상황일때 가 직원의 경우 기초충당금 퇴직금추계액보다 더 커서 추가설정에
마이너스가 생기는데 그것 상관없이 추가설정에 60만 잡아도 상관없는지요?
답변
퇴직급여충당금은 각 개인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총추계액과 충당금의 잔액을 비교해 당기 설정분을 추가 반영하는 것인바, 귀사의 경우도 당기에 증가시켜야 하는 60을 반영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