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04의 문의드린 내용에 대하여 입주권에 대해 남편이 부담한 추가부담금의 경우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완공이후 부부공동명의로 한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한 시점에 당해 아파트를 평가한 가액의 1/2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인이 남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남편이 증여세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부담금 납부시 부인이 증여세 과세되며 공동등시시 남편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면 추가부담금 납부시의 증여는 취소가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부담금을 납부한 후 어느 정도 기간 안에 공동등기가 되어야 그 증여를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부인이 부담하여야 할 추가부담금을 남편이 납부하는 경우,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인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또한 추후 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남편과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아파트 해당가액의 50%를 부인이 남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역시 3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 통상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은 증여세 신고기간내(3개월)에 다시 반환하는 경우에는 애초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귀사의 경우는 최초 남편이 아내에게 금전을 증여하였으므로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바, 남편이 부인에게 금전증여시와 추후 부인명의 아파트를 남편과 공동등기시 모두 증여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