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가환급금 지급대상 기간문의합니다. 형진조경 | 2008-10-23

안녕하세요
중도입사자중에(07년 근로소득만 있음)
종전근무지08.1.1입사 08.5.9퇴사
현재 근무지08.5.26입사 -현재 계속근무중
일경우 5월의경우 31일로 계산하면 15일 이상이고,
월30일로 계산하면 14일이 되는데
유가환급금 신청시 위경우 근무월수를 1개월로 계산하여도 괜찮은지요?
답변
유가환급액의 계산에 있어 2008년도 근로제공 월수는 1월 미만 단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하고,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5월의 근무기간이 15일 이상이므로 1월로 계산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