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질문드립니다.
1. 부동산 중개인에게 수수료 지급시 영수증 징구
- 부가세법 시행령 79조의 2(영수증)의 2항 및 시행규칙 25조의 2(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5항에 의거 영수증을 수취하면 적격증빙에 문제가 없는지?
2. 각종 행사시에 단체(풍물놀이패 / 학생임)를 초청하여 공연한 후 지원금 지급시
예) 4명에 40만원 지급시 1인당 10만원이면 기타소득 대상이 아닌데 이럴경우
ㄱ) 각 개인에게 영수증을 징구하면 되는지?
ㄴ) 대표자 1인에게 기타소득세를 징수 후 지급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10호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고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면 법정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연 등의 대가로 지원금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단체가 반복적으로 공연 등을 행하는 경우라면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각 개인별로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되며, 해당 단체가 반복적이 아닌 일회적으로 공연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