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내부회계관리제도질의 기은신용정보 | 2008-10-23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외감법대상이고 비상장기업입니다.
자본금은 백억~이백억 사이 입니다.
제가 알기로 상장법인은 당연히 해야하고
비상장법인은 500억이상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해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답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