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현지 일용직채용의건 제일엔지니어링 | 2008-10-23

설계감리회사에서 아제르바이젠에 출장을 가서 현지조사를 위하여 약10일동안 현지인을 60명정도 채용하여 비용을 본사에서 보내려고하는데 송금문제와 회계처리 그리고 세무신고문제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급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국내가 아닌 해외현지에서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액 송금하고 지급수수료 등으로 회계반영하면 되며, 외국에서의 용역공급이므로 법인세법상 법정증빙도 필요없고 계약서 또는 인보이스 등으로 지출증빙을 하면 됩니다.단 현지 인건비이므로 현지국의 급여증빙정도를 구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