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1기 예정신고 누락분 (주)케이에스인더스트리 | 2008-10-23

1기 예정신고 기간에 매입 누락분이 있어서 이번 부가세신고 때 신고하려고 합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랑
신고불성실 가산세 둘 다에 속하는건가요?
공급가액의 1% + 해당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신고하면 되나요?
답변
예정신고 매입누락의 경우 확정신고시에 하는 경우 가산세는 없으나 확정신고시에도 못한 경우 합계표가산세는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번 예정신고시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고 신고납부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