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신축건물 내에 기계장치를 설치시 기계장치의 가동을 위한 전기, 수전, 동력설비 등을 추가로 증설하는 경우에 추가 장치 등이 기계장치운용에 필수적인 부대설비인 경우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기계가동의 편의를 위한 설비 등이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건물에 속하는 성격은 취득세과세됨
2. 크린룸 설비도 시설물 혹은 건축물 등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크린룸에 대한 법률상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