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등록세 과세대상 문의 백산오피씨 | 2008-10-23

안녕하세요
당사는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안에 들어갈 기계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건물을 지을때 기본적인 건물내에 있는 전기공사등은 건설업체에서 설치하였고 기계장치의 설치로 인하여 기계가동을 위한 전기, 수전설비, 동력설비등을 따로 증설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추가 장치들이 취등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그리고 이 건물에 크린룸 설비가 들어갔는데요 이 크린룸 설비는 취등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신축건물 내에 기계장치를 설치시 기계장치의 가동을 위한 전기, 수전, 동력설비 등을 추가로 증설하는 경우에 추가 장치 등이 기계장치운용에 필수적인 부대설비인 경우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기계가동의 편의를 위한 설비 등이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건물에 속하는 성격은 취득세과세됨

2. 크린룸 설비도 시설물 혹은 건축물 등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크린룸에 대한 법률상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