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권을 작년에 3억3천6백 정도에 구입해서 현재 장부에 계상이 되었는데
현재 시가는 2억5천6백 정도 라고 합니다.
이때, 결산시 평가 분개를 해야하나요?
2. 매도가능증권이 있습니다. 해외 비상장법인데 CB로 투자를 한건데
작년에는 940원으로 환율을 정했는데,
현재 환율이 오를때 결산시에 평가를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회원권의 시장가치 등의 급격한 하락으로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문단 67의 규정에 의해 감액손실로 처리합니다. 세무조정은 평가손익은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유보로 처리하시면 될것입니다. 다만, 차후 가치상승시 당초 장부가액의 상각후 잔액을 한도로 초과액을 감액손실환입으로 처리합니다.
2. 매도가능증권(CB)에 대한 사업연도 종료시 공정가액에 의해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율상승분도 결국 평가증으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