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무조사시 과세대상기간 문의 한미상사 | 2008-10-23

수고많으십니다.
세무조사시 과세대상기간에대해 궁금해서 여쭙니다.

만약,,
1. 세무조사기간 : 2009년 6월30일부터 30일간
2. 과세대상기간 : 2004년 ~ 2008년(5개년간)

질문?)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무조사를 2009년 6월30일부터하면 과세대상기간이 2004년 7월1일부터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어떤 소멸시효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는바, 귀사가 신고한 국세의 경우는 통상 법정신고기간 이후부터 5년간이 소멸시효가 됩니다. 즉,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법정신고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해당 신고내용에 대한 소멸시효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의견처럼 세무조사기간에 따라 소멸시효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2009년부터 5년전인 2004년부터 대상이며 과세대상기간인 2004~2008년 사이의 기간에 발생한 각종 법정신고기간마다 소멸시효가 1년씩 추가되어 다르게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