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설중인자산 부가세 신고시... 오성중공업 | 2008-10-23

Neo plus를 사용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공장을 지으면서 지급한 건축 설계 계약금(세금계산서수령)을

건설중인자산 계정으로 처리했는데요..

이경우 부가세신고할때 고정자산매입으로 포함되던데

[건물등감가상각취득명세서]에는 어떻게 입력 신고 해야 하나요?

아직은 감가상각 자산인 건물이 아닌 건설중인자산이라는 임시계정인데

건물이라고 지정을 하고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건설중인자산이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물·구축물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며, 해당 과세기간내에 발생한 매입세액분만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