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회사 직원이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체납하여 체납자 관할 구청에서 우리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통지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채권압류(급여)를 법원으로부터 받았는데 시군구 등 지자체장이 보내온 채권압류 통지서도 법원의 채권압류 통지사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요?
답변
직원의 지방세를 체납으로 해당직원의 급여에 대해 회사앞으로 관할구청으로부터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해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지방세를 부과, 징수합니다. 따라서 지자체로부터 받은 채권압류통지서도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