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실수로 차입금에 관한 이자 지급 시일을 넘겼습니다.
타회사에서 차입을 하였으며, 타회사는 당사의 주주회사입니다.
차입금에 따른 이자는 9%로 산정하였으나,
이자가 연체됨에 따라 이자에 대한 연체료도 지급해야하는지?
한다면 이자의 몇%를 연체이자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다른 증빙이 필요한것인지요??
답변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시기를 넘겨 지급하는 연체료는 세법상 규정되는 것이 아니고, 거래 당사간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거래 당사자간에 차입당시 사전약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그에 따르면 되는바 사전약정이 없다면 거래 당사자간에 시중 이율 등을 참작하여 합의하면 됩니다.약 2내지 3%더주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