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1452번질의 오피스텔(사무실)매각 추가질의 세진코포레이 | 2008-02-12

회계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법인소유(현재 업무용 오피스텔 2동 130평)의 부동산을 매각할때
양도세를 법인세와 별도로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법인 결산시 반영되어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인 및 법인업체에서 매입시 오피스텔(사무실)매각에따른
토지/건물 과세표준 안분계산을 해야하는지.
3.건물분 부가세과세 적용해야 되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1. 주택이 아닌 업무용(사무실)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은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므로 별도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필요없으며, 해당 매각이익을 익금에 반영하여 추후 법인결산신고시 반영하여 법인세 납부하면 됩니다.

2. 오피스텔 매각시 토지/건물 과세표준은 양측이 합의한 실제 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매각금액을 결정하였다면 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3. 거래 상대방이 개인이라도 건물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