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 수정신고 패커드코리아 | 2008-10-23

안녕하십니까...
1. 해외자회사의 차입에 따른 본사 지급보증수수료(35백만원) 부분이 세무조정항목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며,
2. 세무조정을 한다면 소득처분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3. 수정신고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미신고, 미납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어떤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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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해외의 특수관계자의 자금 차입에 따른 지급보증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국제거래로서 정상가격에 따른 과세조정 대상이며, 정상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국조법에 따라 배당이나 기타 사외유출, 출자 등으로 처분됩니다.지급보증료가 정상가격이면 비용인정되고 세무조정안해도 될듯함

2. 해당 내용이 익금반영되면 법인세 수정신고해야 하며, 가산세 적용됩니다.

3. 국제거래의 경우는 국제거래명세서 및 국제거래명세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손익 요약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국조법 제11조)


♣ 서면2팀-135, 2006.01.17
【질의】
내국법인이 미국현지법인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한 경우 보증수수료의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은.

【회신】
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수수료와 관련하여는 기존 예규(국제조세과-115, 2003.12.18.)를 참고하기 바라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임.
2. 또한 같은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참고예규: 국제조세과-115(2003.12.18.)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