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에 있는 저자에게 선인세 지급시 부가세대리납부 여부 도서출판넥서스 | 2008-10-23

해외에 있는 저자에게 저작권에 대한 선인세 지급시 원천세를 징수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을 가지고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저희 회사의 경우는 도서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대리납부도 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저자(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부가세대리납부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 조문을 보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대리납부를 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안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제공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답변
1. 해외의 저자에게 인세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거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저자인 경우는 국내세법(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2. 또한 해당 저작권을 출판사등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합니다.귀사는 대리납부가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