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월별영세율조기환급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8월분 영세율 신고분(국외제공용역)을 9월분 부가세 신고분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부가세법상 영세율과세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10월분 부가세 신고분에 포함하였을 경우도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7항은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신고시에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사의 경우도 8월분 영세율신고내역을 9월분에 신고하는 경우 8월에 과세표준에 미달신고한 것이 되므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실무상 가산세없이 반영해도 큰 문제는 안될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