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래명세서의 본래 용도 문의 | 2008-10-23

법적증빙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만으로 충분할것 같은데 거래명세서란것을 추가로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만 있으면 거래명세서는 받지 않아도 되는가요?
(개인적인 생각은 세금계산서에 물품의 목록을 모두 기재하지 못할때 세부 목록을 작성하는 차원에서 거래명세서란것을 사용하는 것인가요?)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증빙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며 거래명세서는 법정증빙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귀사의 의견대로 실무상 한꺼번에 여러 품목을 거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에는 품목별로 세세하지 기록하지 않기에 거래명세서에 기재하는 것이며, 또한 월간 거래에 대해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거래명세서를 참조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거래내용에 대한 법정증빙은 아니라도 실무상의 다른 여러 거래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