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간지를 받아보고 문의 드립니다.
회수불능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부분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저희 거래처인 한업체가 2007년 초에 부도가 났는데요
2006년 거래한 7,530,000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손이 확정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준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저희 회사의 경우 대손이 확정된날은 부도처리가 된 날인가요?
확정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면 2007년 이면 더이상 공제를 못 받는건가요?
현재라도 공제 받을 수 있다면 이번 부가세신고때 공제 받을수 있나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도로 인해 회수하지 못한 어음이나 수표에 대해서는 부도방찍힌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그외의 외상매출채권의 경우는 민법상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경과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귀사의 경우 어음이나 수표가 아닌 외상매출채권이라면 2006년부터 3년이 경과한 2009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회수노력이 있어야 하며 매출세금계산서사본 등이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며, 대손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