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데 금형제작비를 자동차업체로 일부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양산이 되지않아 지금까지 진행했던 금형을 한 것을 폐기하고 제작에 들어간 비용을 자동차업체로로부터 보전받은 부분에 대한 것이 부가세과세거래인지요? 과세거래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고 아니라면 그냥 잡수익이나 비용에서 차감하면 되는 건지요?
답변
발주처로부터 일부지원받아 금형제작 중 제품이 양산되지 않아 금형을 폐기하고 제작에 들어간 비용에 대하여 발주처로부터 보전받는 경우에 보전받는 금액은 일종의 계약취소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으며 잡수입으로 반영하고, 제작된 금형을 폐기시 제품의 폐기손실로 처리하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