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해가 잘 되질 않는군요 롤런즈라버코리아 | 2008-10-22

클레임이나 에누리는 품질 이상으로 상대방이 손해 배상적으로 청구한다라는 본질적 성격은 같습니다.
회계사님 말은 잡손실(클레임) xxx 채권 xxx 로 회계처리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공제 하지 않으면 부가세 과표에 포함되고 (즉 수정을 안해도 되고)
매출에누리 xxx 채권 xxx 으로 회계처리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면 부가세 과표에 포함되지 않아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 된다는 말 같습니다.
부가세법 입장이 명확하질 않는것 같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되질 않아 다시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가세상으로는 아예 매출을 취소하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됩니다